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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회사에 출근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과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명시 대상과 서면명시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중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 구성 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3. 임금 계산 방법

    4. 임금 지급 방법

    5. 소정 근로시간

    6. 업무 시작, 종료 및 휴게시간

    7.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거부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처분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사업주에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25일 이내입니다. 신고를 통해 정당한 근로 조건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허위 신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보 확인 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1. 기관소개 2. 찾아오시는 길 선택 후 

     

     

    조직안내 클릭하셔서 3. 소속기관을 참고하셔서 방문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신고서 작성 후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홈화면에서 1. 민원 2. 민원신청 눌러주세요 

     

    3.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 입력 후 검색 4. 신청 아래 이동 클릭합니다. 

     

     

     

    5. 간편로그인으로 본인 인증 후 민원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근로 조건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꼭 근로자 미작성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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