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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들은 연간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연말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연말연초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연말연초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듯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로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총매출에서 지출 부분을 차감한 상태로 계산됩니다. 이때, 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 세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소득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최종 세금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세를 빼면 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낼 세금보다 덜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6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니 7월 중반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202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초과 | 45% | 65,400,000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절세 팁
☑ 비용 결제 시 사업자 카드 사용: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여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현금 사용 시 지출증빙 보관: 현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모두 보관하여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경조사 비용 정리: 결혼이나 장례식 등의 경조사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세금 공제에 활용합니다.
☑인건비 처리: 인건비는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정확하게 처리하여 세금 절약 효과를 노려봅니다. 특히,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청년고용 활용: 청년고용을 통해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 가입: 공제를 많이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공동명의 활용: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분담되므로 단독명의로 진행했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 법인전환 고려: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이 증가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