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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 해야하기에, 수령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었지만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55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60세가 될 때까지의 가입기간은 5년으로,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한 경우

    3. 사망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일시불수령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다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업, 학업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방법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로써 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공정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권자 예금계좌: 반환일시금을 입금받을 예금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사망에 의한 청구

    1. 사망진단서: 사망한 가입자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의 청구 (해외 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여권 사본과 1개월 내 출국예정 준비 서류 또는 비행기표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가입기간을 연장해 10년을 채울지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예상 연금 수령액,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지사 방문 신청

     

    1. 국민연금지사 방문 : 근처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국민연금 사무소 직원에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절차와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편 신청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첨부 및 발송: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우편료를 부담하는 우편봉투를 보내면 됩니다

     

     

    전화 또는 팩스로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

     

    1. 전화 또는 팩스 신청: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락 및 안내: 국민연금공단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통해 연락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만)

     

    60세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이용: 개인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사용자 로그인 후 연금청구/수급자 관련탭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의 웹사이트나 근처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이내 청구 원칙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했을 때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지급 제한 사유

     

    반환일시금은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퇴사와 같은 사유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생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시금 지급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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